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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안내
학습비납부안내
유의사항
  • 모든 강좌는 사전 공지된 강의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별도의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 각 과정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강좌의 안내 및 평생교육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 후 학습비 반환 신청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금액만큼 반환됩니다.
학습비 반환
  • 학습비 반환 신청방법 :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환불신청 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 : 1)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신청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제출처 : (우)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 이메일 : ysy6232@gjcu.ac.kr (메일발송 후, 전화 연락 바랍니다.)
  • 학습비(수업료)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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